
손해배상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추진위원회의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교부한 무상이주비 대여 약정의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상가 분양 자격에 대한 조합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상이주비 약정이 추진위원회의 법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조합에 승계되지 않았고, 상가 분양 자격 안내에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안내가 잘못되었더라도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였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장이 원고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요청하며 '시공사 결정 후 1개월 이내 무상이주비 5억 원을 대여한다'는 이행각서를 2011년 1월 17일 교부했습니다. 당시 추진위 실무 담당자였던 피고 H는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도 선정되었으나, 약속된 이주비 5억 원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까지의 5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인 1억 5천만 원을 피고 조합과 보증인 피고 H에게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9년 분양신청 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원고가 주택 소유자여서 상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기망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조례상 상가 분양 5순위 자격이 있었으나, 피고 조합은 '기존 상가 소유자 외에는 상가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무상이주비 대여 약정의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분양 자격에 대해 잘못 안내한 경우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원고에게 무상이주비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약정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조합이 그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과 보증인 피고 H 모두에게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 신청 자격에 대한 피고 조합의 안내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조합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안내가 잘못되었더라도 원고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는 후순위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약정(이행각서 등)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아예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약정이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후 정식으로 설립된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 수행업무 추인' 결의만으로는 모든 약정이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상가 분양 자격은 조합의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여 자신의 정확한 자격과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주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