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던 중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인공호흡기가 쓰러져 환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인 동승 의사는 인공호흡기 고정 확인 의무가 없었고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동승 의사에게 환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 구급차 안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인공호흡기가 구급차의 흔들림으로 인해 쓰러지면서 환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에게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구급차 동승 의사에게 인공호흡기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가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상황에서, 비록 의료 행위가 주된 업무라 할지라도,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인공호흡기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법원은 피고인이 구급차에 동승한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인공호흡기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쉽게 붙잡는 등 조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낙하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의무 판단 기준: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사회집단에 속한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사람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기준보다는 더 높은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무방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유일한 보호자였으므로 인공호흡기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붙잡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의사라는 점, 구급차 기사의 과실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이송 시에는 기본적인 의료 행위 외에도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는 의료 장비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낙하 등으로 인한 환자의 부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동승한 의료진이 환자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 장비 고정 등 안전 확보 의무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 기사 등 다른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장비 안전에 대한 주의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신중하고 양심적인 전문가'로서의 포괄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