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발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렸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이 감경되었으며,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의 형은 집행유예로 변경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20노2786 판결 [사기·절도·건조물침입]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잊고 있었으며, 채권 추심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발을 절취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B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신발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응한 것으로 보아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