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과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는 공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조 문서들의 품질이 낮아 위조로 볼 수 없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사문서로 보아야 하고 위조 문서들이 일반인을 속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와 ○○세무서장, △△△세무서장 명의의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짜 서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서류처럼 보였고 심지어 일부 문서에는 관인을 생략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시도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위조 문서의 법적 성격과 위조 여부,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기관장 명의의 문서라고 해서 무조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문서의 실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서를 위조할 때 반드시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진짜라고 착각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명의를 사칭하거나 그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형량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중대성, 수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