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한 후,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공정증서를 통해 피고와 F에게 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는 원고가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시점에서 원고가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과 피고, F가 원고에게 유증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6년 4월경에야 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1/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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