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만 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D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었고, 자녀로는 원고 A, 피고 B, F 세 명을 두었습니다. D는 사망 전인 2006년 8월 14일 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자녀 중 피고 B와 F에게만 파주시 소재 임야 3,967㎡ 중 각 1/2 지분을 유증했습니다. 이후 D가 2013년 7월 17일 사망하자, 피고 B는 2015년 7월 21일 유증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이뤄진 유증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6년 6월 15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같은 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망한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하여 다른 자녀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둘째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의 범위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셋째 원고가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3,967㎡ 중 1/12 지분에 관하여, 2016년 9월 20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유증하여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따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또는 유증 재산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분담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대한민국 민법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민법은 특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피고, F은 각 법정상속분 1/3의 자녀이므로 유류분율은 각 1/6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의 순상속재산 + 증여 재산 - 상속 채무'를 기초로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해당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채무가 없어 유증된 부동산만이 기초재산이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분담 (대법원 2013다42624, 42631 판결): 여러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각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안분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F은 각 1/2 지분을 유증받아 각자의 고유 유류분(1/6)을 초과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1/6 지분 상당)의 절반인 1/12 지분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 (대법원 2006다71949, 2020다250783 판결):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원고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법원 92마903 전원합의체 판결): 유류분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체납처분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집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처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후의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가 유증 사실을 일찍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 재산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이나 증여 사실과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된 재산의 가치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에 비례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우선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한 경우 그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에 가처분이 되어 있거나 다른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권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