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운영하던 돼지 농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자, 피고 철원군수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부터 강원 철원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퇴비화 작업 중 가축분뇨 약 4톤이 넘쳐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어 철원군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1차 위반행위). 이에 더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 23일, 다시 펌프 이송 작업 중 가축분뇨 약 120톤(추정)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2차 위반행위). 철원군수는 2년 이내 2회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했고,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철원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 철원군수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시설 노후화에 대한 보완 권고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점, 이로 인해 인근 하천 오염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주는 시설 노후화나 파손 시 즉시 보수 및 보강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축분뇨가 빗물이나 지표수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악천후나 자연재해 시에도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다른 농장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경우 자연재해를 이유로 위반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 위반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축분뇨 유출은 인근 하천 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악취 민원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이어져, 시설 운영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