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파주시가 과거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한 문화재 지정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매수 청구 또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인정고시의 부재와 문화재 지정만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주시 B, C 토지 일대는 1991년 8월 24일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F은 1997년경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2년 7월 31일 토지 등기를 마쳤고 파주시는 2010년 F으로부터 이 토지들을 협의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토지들이 원래 자신의 부친 G의 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했지만 분배되지 않아 소유권이 자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F은 무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5월 19일 최종 승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파주시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또는 손실보상금 684,68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파주시가 F으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 A가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진정한 소유자가 무권리자와의 협의취득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고 파주시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2조에 따른 매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의취득 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문화재 지정은 공용제한으로서 그 자체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용제한의 근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 손실보상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하거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이 이 판결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즉 사업인정고시 없이 단순히 토지를 협의취득했거나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본 사건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공용제한은 법적 성격이 달라 민법 제470조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무권리자로부터의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F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에 대해 무효가 되며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했으므로 파주시에게 협의취득 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화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공용제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매수청구권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면 매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무권리자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회복 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취득은 무효가 되며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매매대금 상당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재 지정이나 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공용제한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 농지개혁법 적용 여부 등기부 등본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진정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