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칭)A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F, 그리고 이후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B(피고)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홍보를 위해 홍보관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홍보관의 실질적 소유자는 F였습니다. 이후 홍보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등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세금 및 과태료가 원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세 등을 법률상 원인 없이 면하여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조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관을 신축했습니다. 홍보관은 다른 법인(F사)의 비용으로 지어졌으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홍보관 관련 세금,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철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불법 현수막 게시로 인한 과태료 등이 명의자인 조합에 부과되었습니다. 조합은 이 비용들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한 회사(F사의 지위를 승계한 B사)가 실질적인 책임자이므로 해당 회사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에게 부과된 홍보관 관련 조세(취득세, 재산세),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하여 피고가 F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조세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홍보관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확정되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F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역시 원고가 건축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과된 처분이 유효하며, 원고에게도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F의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 광고활동은 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불법 게시가 통상적인 관행임을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과태료 최종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정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조세 등을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나 등기 명의를 빌려줄 때는 실질적인 소유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세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세금,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내려진 경우, 명의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이후 다른 당사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홍보 활동(예: 현수막 게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주체가 변경되거나 용역사가 교체될 때에는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비용에 대한 승계 여부 및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