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교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1토지의 수용보상금 25억여 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토지는 과거 'C'이 사정받고 국유임야대장에 'E' 소유로 등재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땅입니다. 이후 'L 등'이 자신들의 선조 'P'이 'C'과 동일인이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그 결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A교회'에 제1토지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후소송'을 제기하여 제1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A교회와 L 등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송 브로커와 변호사가 연루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 후소송의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후소송 확정 후 의정부시가 제1토지를 수용하며 발생한 보상금은 대한민국이 수령했습니다. 이에 A교회는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공소장이 작성되어 후소송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또는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의 시작은 1913년 C이 사정받은 토지가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 1960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입니다. 1998년 C과 동일인이라고 주장된 P의 후손인 L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했고, 이후 제1토지를 A교회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대한민국은 다시 A교회와 L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후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유화된 것이며 전소송은 브로커와 변호사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후소송 과정에서 브로커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공소장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소송 결과 대한민국은 승소했고, 제1토지는 대한민국 소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가 제1토지를 수용하며 발생한 보상금 25억여 원을 대한민국이 수령하자, A교회는 검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소유권 이전 과정, 여러 차례의 소송, 그리고 불법적인 법률 브로커 활동까지 얽힌 다층적인 분쟁입니다.
원고(A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후소송에서 A교회 등이 패소한 주된 이유는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였다는 것이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브로커와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었기에 검사의 직권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후소송 판결을 통해 제1토지가 대한민국의 소유임이 확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이 정당한 소유자의 지위에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교회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두 가지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