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B리 새마을회 구성원으로,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리 새마을회는 정기총회에서 원고가 이 발전기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수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명 결의에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명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가 분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내용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리 새마을회는 마을 근처 석산 채석작업을 허락해주는 대가로 여러 회사로부터 총 7억 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분배하기 위해 별도의 분배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위원회는 주민들의 거주 기간에 따라 기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가 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B리 새마을회는 2019년 정기총회에서 원고 A를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구성원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에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명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에게 제명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마을발전기금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제명결의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제명결의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고가 이미 2018년 정기총회와 개발위원회에서 마을발전기금 지급 경위에 대해 추궁받았고 2019년 정기총회 안내문에도 제명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의 제명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정기총회에 불참하여 해명 기회를 포기한 점, 피고 정관에 청문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명 결의의 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원은 마을발전기금 분배 안내문에 원고에게 특별히 분배금을 더 지급할 근거가 없었던 점, 원고 및 분배위원회 위원장이 분배금 지급 경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점, 원고가 제출한 2012년 정기총회 의사록의 진실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당시 분배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인 사촌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관여로 부당하게 1,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 악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에 내용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는 비법인 사단(여기서는 'B리 새마을회')의 구성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을 다룬 사안입니다.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 비법인 사단이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명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제명될 수 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이전에 해명 기회를 가졌음에도 스스로 총회에 불참하여 추가 해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엄격한 절차적 통지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제명 결의의 내용상 하자(징계 사유의 정당성): 제명 사유는 정관이나 규약에 부합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마을발전기금의 특별 지급 근거가 없었고, 원고가 지급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위원회 위원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부당하게 분배금을 수령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체의 금전 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며, 부당한 이득 수령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을 공동체나 유사 단체에서는 회원의 제명과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반드시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청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 사유를 미리 알리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는 주어지는 해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하며, 불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해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금전 거래나 중요 결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마을발전기금과 같이 여러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금은 분배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구성원 간의 금전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하며, 모든 회의록과 결산서 등은 서명과 참석자 명부를 갖추는 등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