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24년 넘게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C에서 일하다 퇴직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고용주 B에게 요구했습니다. B는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별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에게 A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79,067,5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5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2019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임금 3,780,000원과 퇴직금 75,287,579원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매달 분할하여 지급했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근로계약 중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780,000원과 퇴직금 75,287,579원 합계 79,067,579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퇴직금을 이미 매월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중간 정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포기하거나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이 판례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로 보여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행위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지급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임금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특정되지 않은 채 매월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