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속여 총 20,507,000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0,507,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을 감경받기를 원했습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양형 부당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금액 (20,507,000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전과 유무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습범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특히 이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객관적으로 보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