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가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8,430만 원을 수신하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이 양형부당으로 너무 무거운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의 형량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고 초범인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팀장 직책으로 투자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8천430만 원을 수신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적정성을 심리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하는 투자 행위를 처벌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 판매 등 특정 유형의 판매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와 판매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회복의 미흡함을 주요 근거로 1심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원금까지 안전하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투자는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투자'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불법 행위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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