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남양주시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수용하며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주식회사 A는 보상금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묶어(일괄평가) 평가해야 하고 가설건축물 또한 정당한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평가가 타당하다고 보아 재결 보상금보다 484,520,000원 증액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축조되었고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558,892,520원의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에게 총 2,043,412,5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양주시 도시환경정비사업 B구역의 사업시행자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 소유의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6,467,370,000원으로 정했으나 가설건축물은 자진철거 조건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토지 보상금이 과소하게 책정되었고 가설건축물도 정당한 보상 대상이라며 총 7,016,612,520원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필지를 묶어 일괄 평가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비교사례 선정 및 개발이익 포함 여부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상 대상이라면 이전비가 아닌 가액으로 보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43,412,52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7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7,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고 이전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실보상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와 가설건축물에 대한 증액 보상금 총 2,043,412,5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