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의료용품 제조 공장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초 계약금액 외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총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 238,2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계약은 대출 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무효라고 맞섰고, 기존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만 인정하며, 공사 하자 보수 비용, 공사 지체상금, 식대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 계약이 민법 제108조의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주장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식대 등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364,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건설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장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총 공사대금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추가 공사 계약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실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이 금액들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추가 공사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민법상 통정 허위표시의 적용, 공사 하자와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그리고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80,364,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364,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 계약이 E협회 및 대출 기관 제출 목적의 허위 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상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144,150,000원을 기준으로 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17,270,777원과 공사 지체상금 43,320,000원, 식대 3,195,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80,364,22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추가 공사 여부와 내용, 대금은 반드시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실제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대출 또는 실적 신고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법상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상세한 기록과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하자보수 요청 및 보수 비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이 특정한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일반적인 공사대금 채무와의 상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