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국립공원 내 보도를 걷던 중 보도 연석 위에 돌출된 볼트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자, 보도 관리 주체인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보행상 부주의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오전 9시경, 원고 A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에 위치한 국립공원 내 보도를 걷던 중, 보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 위에 돌출되어 있던 높이 2cm 가량의 볼트 2개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해당 보도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립공원 내 보도에 돌출된 볼트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보도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득의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을 몇 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과거 대법원 판례의 기준인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기왕치료비의 경우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원고 A에게 6,311,87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에 높이 2cm 상당의 볼트를 설치하여 보도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보도를 걸어가면서 바닥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소득에 대한 가동연한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왕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원고 A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