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B 유한회사가 받은 C근린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A 주식회사가 해당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 5월 16일 의정부시와 C근린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와 F는 D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피고는 내용 불충분으로 사전협의를 통보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6월 9일 F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습니다. F는 특수목적법인인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10월 22일 의정부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B 유한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100억 원의 사업비를 예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5년 1월 28일 B 유한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F의 의무 불이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사업자지정 신청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2015년 3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의정부시는 B 유한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6년 1월 8일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의정부시가 B 유한회사에 내린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인 A 주식회사가 B 유한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역시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해, 이들이 보조참가인과 대출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어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독자적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양해각서의 유효기간도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컨소시엄에서 탈퇴했으므로 사업제안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보조참가 요건'과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보조참가 요건 (민사소송법 관련 법리)
2.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관련 법리)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