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밤 11시 20분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의 한 가게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공병 15개를 천가방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 놓은 공병이 계속 없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근처 편의점 업주 E는 피고인이 공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병을 버린 것이라 생각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가게 앞에 놓인 소주 공병을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증거들을 통해 절도죄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서,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주 공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달리한 점, 피해자가 공병 반출을 허락하지 않은 점, 목격자 진술 그리고 소주 박스에 정리된 빈병은 버려진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하지만 절취한 공병의 가액이 소액이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소주 공병 15개를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병이 비록 소액이라도 재물로서 타인의 소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절도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절취한 공병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하며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 집행 수단입니다.
길가나 가게 앞에 놓여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분명하거나 버려진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 앞에 정리되어 있는 빈 병 등은 재활용이나 반환을 위해 잠시 놓아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건을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녹음, 문자 메시지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이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신질환 등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