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가 'B'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5,312개를 제작하고 해당 상표 라벨 82,926개를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경 특정 공장에서 'B'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의류 5,312벌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표가 새겨진 라벨 82,926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소지하는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몰수한다.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관련 라벨을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며 피고인에게도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상표권 침해에 사용되었거나 침해 행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작 및 소지했던 위조 의류 및 라벨(증 제1~7호)이 몰수되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모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대량의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 수량과 가액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로 얻은 위조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침해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양형 요소는 집행유예 등 형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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