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 5억 6천만 원보다 높은 10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해자 F이 잔금 5억 1천3백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매매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자 F의 적극적인 응소로 결국 패소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매매대금과 다른 허위의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매매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질서를 왜곡하려 시도한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업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