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남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유사성행위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남편 C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3년 7월경부터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그와 여러 차례 만나 유사성행위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3,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정한 범위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50만 원 중 2,050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원고와 C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안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 등의 관계였다고 해도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현재 부부관계의 유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사진,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