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주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4. 8. 21. 선고 2023가단41229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실제 거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3자에게 임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정 변경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97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