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의류 매매 사업을 하며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총 7,700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시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사업이 위험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옷 10만 장 매입에 4,000만 원이 필요하며 한 달 내로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이 넘는 빚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메우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했고, 2017년 1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7,7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류 매매 사업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과 법학 전공자라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의류 매매 사업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중고 여성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챌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기망행위(속임수)'와 '편취 고의(가로챌 의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는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투자약정 당시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을 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갚겠다고 속였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위험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고, 과거 투자 경험도 있었던 점 등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투자라도 투자 전에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 구조, 투자 대상자의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 약정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원금 상환 방식과 기한, 수익 분배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 과거 거래 내역,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 구체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