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게임 벌칙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그중 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이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제공, 시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8월 3일 새벽, 피고인 A, B, C는 대구의 한 장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의 피해자 D와 17세의 피해자 E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이 '게임을 해서 걸리면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면 옷을 벗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A와 C도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게임 결과 피해자들은 벌칙 명목으로 속옷까지 모두 벗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 D에게 약 10분간 피고인 C과 같은 방에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C이 피해자 E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동영상은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과 A에 의해 전송되었고, 피고인 C은 전송된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미성년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옷 벗기 게임'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공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시청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몰수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4년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점과 성착취물을 제작, 제공, 시청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술 게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착취물이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이후 각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합의 또는 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