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응큼톡' 앱을 통해 12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담배 구매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건네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17일, 다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담배 2갑과 5만 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응큼톡'이라는 앱에서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B(당시 12세)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해자가 담배 구매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사주면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5시 11분경,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8분경,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담배 구매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배 2갑과 5만 원을 건네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러한 두 차례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추행한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성년자 추행 및 청소년에게 담배 제공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를 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2세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의제 강제추행'이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청소년유해약물 제공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59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 특히 미성년자와의 교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 유해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가해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의제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요청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담배 구매 대행 등)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