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들은 피고 D으로부터 파주시의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인허가 불가능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되어야 했습니다. 인허가가 지연되자 원고들은 피고 D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피고 D은 이를 받아들여 대금 반환을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고 E이 피고 D을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확약서에는 피고 D이 불이행 시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에게 확약서에 따른 배액 배상을 청구(주위적 청구)하거나, 합의 해제에 따른 원금 반환을 청구(예비적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게는 피고 D의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 확약서에 따른 책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확약서 작성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피고 D에 대한 배액 배상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D에게는 합의 해제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 E은 무권대리인으로서 확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에서 피고 D이 반환해야 할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A, B, C 주식회사)은 2022년 6월 10일 피고 D으로부터 파주시의 토지 9,853㎡를 10억 4천3백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8천6십2만 5천8백6십4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들은 해당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후 잔금 또는 등기이전을 조건으로 하며, 불허가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허가가 지연되자 원고들은 2023년 8월 30일 피고 D에게 매매계약 해제와 기지급 대금(토지대금, 가등기비용, 건축설계비용, 농지전용비용, 토목설계비용 포함)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D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금을 준비 중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10일 주식회사 N과 피고 E은 원고들과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확약서에는 매도인 D을 대신하여 N이 금액을 지급하고 E이 보증하며,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도인 D이 금액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피고 E에게 확약서 작성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확약서에 따른 배액 배상을 청구(주위적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D이 배액 배상 의무가 없더라도 합의 해제에 따라 기지급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예비적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E에 대해서는 피고 D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청구(예비적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E의 대리권 부존재 및 확약서의 설계 변경 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이 피고 D을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확약서 작성 관련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 D이 원고들과 매매계약 해제 및 기지급 매매대금 반환에 합의했는지 여부, 넷째 피고 E이 피고 D의 대리권 없이 확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확약서의 이행이 설계 변경이라는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없었으며,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약금 약정까지 포함하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배액 배상)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이 원고들과 2023. 8. 30.경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토지대금, 가등기비용, 건축설계비용, 농지전용비용, 토목설계비용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음이 인정되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D의 대금 반환 의무와 원고들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고 E은 피고 D으로부터 확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피고 D을 대리하여 확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확약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약서의 설계 변경 조항은 정지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피고 E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은 확약서상 위약금에서 피고 D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