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과 그의 아들 원고 B는 피고 C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지불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채무액이 불어나고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 C는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B 소유의 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B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164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 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거나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25일자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액 20억 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보아, 2024년 10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3억 원과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원금(매년 2억 원, 마지막 해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A은 건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그의 아들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과 개발사업을 함께 했다는 망 G의 매형으로, 2018년부터 원고들과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원고 A의 요청으로 원고 B 명의 계좌로 3억 4,08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추가로 여러 차례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E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2020년 11월과 2022년 12월에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주며 채무 변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23년 10월,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 A은 경매 취하를 위해 16억 원의 원리금 채무를 2024년 3월까지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특정 부동산에 가등기 본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은 2024년 4월 상환금액 20억 원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 시 월 24%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하는 지불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이 1차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B 소유 동산에 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원고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이 작성한 이행각서들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원고 B가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범위와 성격은 무엇인지, 특히 공정증서 상의 채무인수가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경우의 채무 범위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의 적절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 B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원고 B가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 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책임이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해서는 이행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하게 불어난 채무의 일부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자제한법 적용으로 일부 채무액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