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요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고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 인공 고관절 치환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낙상 방지와 신속한 치료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낙상 사고와 병원 이송에 과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고인을 전담하여 돌볼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나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인의 사망이 낙상 사고나 병원 이송 지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용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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