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천9백5십1만 원 상당의 판촉물을 공급했다며 잔여 대금 1억 5천9백5십1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F이라는 제3자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경 F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홍보용 판촉물 1억 6천9백5십1만 원 상당을 공급하고 피고 B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중 1천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1억 5천9백5십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F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원고와 직접 계약하거나 판촉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즉, 피고 B는 명의상으로만 거래 당사자일 뿐 실제 거래 당사자는 F이 대표로 있는 G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와 직접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판촉물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피고 B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억 5천9백5십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판촉물을 공급했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5천9백5십1만 원의 물품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계약의 성립과 입증 책임, 그리고 명의 대여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의 성립 및 당사자: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물품 공급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의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누구인지, 계약 의사를 표시한 자가 누구인지, 대금 지급 의사를 보인 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 대여와 실제 거래자: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피고)가 실제 사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거래가 명의를 빌린 자(F 또는 G)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거래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서, 대금 결제 내역, 소통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