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물품 공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공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피고에게 총 9억 1천1백9십7만3천6백 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 중 7억 8천3백8십1만6천4백2십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천8백1십5만7천1백8십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액과 물품 공급 주장을 다투면서, 설령 채권이 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금액 입증 문제, 물품대금 채권에 적용되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 사유(채무 변제)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인 2018년 8월 8일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21년 8월 8일경에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카드 결제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조항은 민법 제163조 제6호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한 행위는 상인의 상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이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물품 공급일인 2018년 8월 8일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채무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원고는 피고의 카드 결제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카드깡'과 같이 가장된 거래는 진정한 채무의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 채권의 존재를,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며 각각 증명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물품 공급 및 미지급 대금 주장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및 대금 채권 발생 시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출금 기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사채권(물품대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기한이 임박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구두로 변제를 독촉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해당 변제가 실제 채무에 대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이른바 '카드깡'과 같이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