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씨가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0월 19일 C와 결혼했으나, 피고 B는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5월경부터 C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27일부터 2024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인 2024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4천만 원 중 2천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바로 이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채무자가 조속히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다르게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각자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도 상대방이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위자료 액수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유사한 주장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각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도 상대방이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으로 위자료 액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