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K 오피스텔 수분양자인 원고가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 시행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과 잔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초과 지연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대출 은행에 양도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분양대금 반환)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잔금 및 이자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K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서 G신탁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K 오피스텔 두 호실에 대해 G신탁 및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 1차부터 6차까지의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24년 5월 예정'이었으나, 2024년 9월 10일 기준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자 원고는 G신탁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G신탁은 2024년 7월 9일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2024년 10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잔금 및 이자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고, 입주 지연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G신탁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수분양자들의 민원 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이 H은행에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행 지연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양대금 반환 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시행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해제에 따라 잔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K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2024년 5월 31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권 조항에 따라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입주예정일 변경 가능'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임의적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코로나 및 자재 수급 차질 등은 시행사의 책임 영역에 포함되므로 G신탁의 귀책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H은행에 양도했으므로, 원고는 피고 또는 G신탁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는 소멸했으므로, 잔금 및 이자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