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996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가 2007년부터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활동과 가사를 분담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있었고, 남편은 2016년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나 부부는 계속해서 식당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0년경 아내는 식당 손님으로 만난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2022년 5월경부터 애칭을 부르거나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는 등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은 2022년 6월경 CCTV를 통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서는 50%씩 분할하도록 결정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동시에 97,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 결혼하여 2007년부터 'OOO'라는 음식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육아와 가사를, 피고는 미용재료 영업사원과 음식점 야간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음식점 운영 과정의 의견 차이, 피고의 유흥업소 출입, 자녀들과의 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다 피고는 2016년 2월 말경 음식점 근처에 방을 구해 원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초 아내는 음식점 손님 G을 알게 되었고 2021년 6월경부터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인 고민과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가까워졌습니다. 2022년 5월경에는 서로 애칭을 부르고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대화를 나누며 단둘이 산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데이트를 하고, 음식점에서도 백허그 등 스킨십을 하는 등 외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2022년 6월 중순경 음식점 CCTV를 보고 아내와 G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부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2022년 8월 11일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남편 또한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 상대방 G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1,800만원을 지급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남편과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장기간 함께 운영한 음식점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할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주된 책임이 외도를 한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가사 및 양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50%의 기여율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아내가 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및 제6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외도를 통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에 해당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역시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혼 원인으로 보아, 이혼 의사가 분명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혼인 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및 산정: 민법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아 남편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이혼조정 신청일(2022. 8. 11.)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액을 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