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0일 저녁, 파주시 내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병으로 D의 다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머리 부위에 멍이 들고 다리 부위에 자상이 생기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헤어진 연인 관계인 A는 2023년 3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피해자 D에게 '자냐!', '난 빨리', '지 냐?'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총 31회에 걸쳐 D의 의사에 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스토킹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와 헤어진 연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7조 (경합범)'가 적용되었으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데에는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한 범죄이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폭행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상해진단서,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병원 의무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를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범죄행위이므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처럼,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