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는 필리핀 등에서 '환치기' 영업을 하며 알게 된 친구 F에게 카지노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3억 2,56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후 파주 아파트 매각 등 허위 약속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F에게 "카지노에서 일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이자 5%를 보태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고율의 이자로 단기간 상환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20일경 필리핀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1년 이내에 갚겠다 내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 채무와 카드 대출이 2억 원에 달하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2,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단순한 차용금인지 아니면 동업을 전제로 한 투자금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F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 이자로 신뢰를 쌓은 후 파주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3억 2,5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드러났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