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주식회사 A는 공장을 물색하던 중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의 가족인 C와 D의 안내로 부동산을 보고 매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개인을 통해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50만 원을 주식회사 B에 송금했으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이 매매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매매를 반대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주식회사 A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계약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매매를 반대했으며, C와 D에게 부동산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찾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임원진이자 대표이사의 가족인 C와 D의 안내로 피고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실사했습니다. 2022년 12월 말경, 원고는 이들을 통해 이 부동산을 6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협의하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6억 4,5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6,45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서 작성을 2023년 1월 10일로 정하고 중개인을 통해 매매대금과 인도시기 등을 협의했으나, 계약서 작성은 2023년 1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매매 진행 과정을 알지 못했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가 2023년 1월 20일 이전에 이 사건 매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결국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3년 1월 19일경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며, 이미 받은 6,45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6일 나머지 계약금 5억 8,05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째,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둘째, 원고가 송금한 6,45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 64억 5,000만 원의 약 1%에 불과하며, 중개인이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예약금 보관증'을 교부했을 뿐입니다. 셋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매매에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넷째, 피고보조참가인 C와 D이 피고 대표이사 E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감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이 피고 회사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대표이사가 이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