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C와 D의 주도로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대표이사 E의 반대로 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날인이 없고, 피고 대표이사 E의 동의가 없었으며, 매매대금의 일부만 송금된 점을 들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1. 선고 2023가합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보조참가인 C와 D가 피고 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매매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날인한 적이 없고,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예정 매매대금의 1%에 불과하며, 피고 대표이사 E의 동의 없이 매매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