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치과 치료를 받던 중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B는 A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는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에게 치료 중 발생 가능한 중대한 감염 증상과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손해배상채무를 3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원고에게 근관치료 및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27일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고열 끝에 의식 혼미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구강 상재균인 S. Constellatus가 원인균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감염 원인이 치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인지 저하 하지 근력 약화 보행 장애 수지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20년 이상 경력의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항생제 처방 후 경과 미관찰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5,545만 5,93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과의사 A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저질러 환자 B의 뇌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환자 B에게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즉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요양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뇌농양 및 뇌실염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28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A에게 환자 B의 뇌농양 발생에 대한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 행위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 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입증되고 일련의 의료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진료 방법 선택에 대해서는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항생제 미처방 경과 미관찰 상급병원 전원 조치 미이행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농양이 다른 불상의 원인에 기한 기회감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즉 환자의 면역력 저하 다른 감염 질환 등의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법 제24조 등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 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진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 업무 범위 외의 영역에서 생활할 때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및 기타 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되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 지도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치과의사 A가 치성 감염이 뇌농양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 중대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과 상급병원 방문 등 대처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증상 변화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치료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까지 증상이 확산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 방법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 합병증 특히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시에는 단순히 안내문을 교부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요양 방법 악화 방지 대처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춰 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 또한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치료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은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