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가 배우자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씨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3년 4월 26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0년 10월경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함께 내장산으로 여행을 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배우자 C가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및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선고 전까지는 민법상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여행 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며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예를 들어 이혼 여부나 이혼 소송 진행 여부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