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건. 피고는 매매계약 시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494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공장등록 완료보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공장등록승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매매계약에서 하자 없는 상태의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7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