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H의 부정행위와 가사, 육아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H 또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H이 제3자 피고 I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H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H과 피고 I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H으로 지정되었으며, 원고 A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H은 2017년 11월 14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의혹과 자녀 출산에 무관심했다는 피고 H의 불만이 있었고, 원고나 원고 가족들의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 5월경, 피고 H은 'Q'이라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 I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으로 '사랑해', '자기가 안아줘서 좋았어'와 같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H과 피고 I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 H이 이로 인해 가사와 육아에 소홀해진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H은 2022년 9월 6일 크게 다툰 후 별거에 들어가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적절한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와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 내용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부모 모두가 자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H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이 제3자 피고 I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데이트한 행위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제3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H과 피고 I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법원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사건본인과 당사자들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H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통화 기록,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상간자)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중요한 권리이며, 양육 부모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