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씨와 피고 D씨는 1989년 결혼하였으나 피고가 2009년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약 14년간 별거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송은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1989년 12월 28일 피고 D씨와 결혼하였으나 피고 D씨가 2009년경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약 14년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집을 나가 별거하는 것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점도 중요한 절차적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약 14년간의 장기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법원은 이를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즉 2009년경부터 피고가 집을 나간 후 원고와 별거해 온 사실은 이 조항의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기에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규정이 준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환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 D씨가 집을 나간 후 소재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피고의 출석이나 답변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별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당 기간 별거하여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과 별거 기간이 길수록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9년 결혼 후 2009년부터 별거하여 약 14년간 별거 기간이 있었으며 이러한 장기 별거는 결혼 관계가 회복 불능이라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