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중,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내내 저항하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자 비로소 멈췄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법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으며, 아프다고 했을 때 중단했으므로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낸 사과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작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를 만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1월 8일 밤, 두 사람은 호텔 객실에 투숙하여 각자의 싱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인 1월 9일 오전 7시 5분경,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의 침대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계속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얼굴과 어깨를 밀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키스해주면 그만할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했고, 피해자가 발로 밀치자 발을 잡고 제압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양 손목을 잡은 채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삽입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저항하며 '아프다, 제발 그만하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피고인은 삽입 강도를 잠시 약화했다가 다시 강하게 삽입했고, 피해자가 결국 멈추라고 소리치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귀가한 후, 피고인은 다음날부터 며칠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물리적인 제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하고 완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수많은 사과 메시지에서 'B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했어', '밤에 잘 참고 잤는데 아침에 안고 있는데 너무 이쁘고 좋았어. 오빠도 모르게 그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점을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에 각자의 침대에서 따로 자려 했고,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했던 정황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증거들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체적 제압을 통해 성관계를 시도하고 완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되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직업군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초범인 점,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관계는 오직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정당하며,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이 있거나, 명확한 동의가 없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하는 행위는 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관계 중 아프다고 하거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지속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예: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직후 미안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시도할 경우, 그 내용을 저장해 두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증거로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