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가 원고에게 투자 사기를 벌였으나, 피고 회사들이 계좌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5. 22. 선고 2022가단9548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그리고 이들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피고 회사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회사들이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 매체의 양도 자체로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접근 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들이 계좌 접근을 허용한 목적과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 및 기여도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