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여 수입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 C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D는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인쇄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C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수입대행계약을 통해 인쇄용 알루미늄판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 D도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영업주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D도 수입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C에게 영업거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으며, 계약서와 이행각서에 피고 D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 D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피고 C와 부진정연대관계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