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혼인 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피고의 음주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의처증과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 채무초과 상태임을 확인하고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재산분할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1일 혼인신고 후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 문제, 피고의 음주 문제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면서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8일 피고가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1월 22일 원고의 의처증과 경제적 무능력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천만원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고, 각자가 주장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의처증, 경제적 무능력 등)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적인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만 야기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인내 및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잘못이 모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부부 쌍방의 협조 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행위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의처증, 경제적 무능력 등 각자의 유책 사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파탄 시점인 본소 제기일(2021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채무를 산정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를 귀속시키고 별도의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할의 실익이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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