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3세 아동 3명에 대해 총 9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는 아동들이 점심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쪽 볼을 강하게 움켜쥐어 입 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도록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들이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양쪽 볼을 강하게 움켜쥐어 입 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학대 의심 장면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식사 지도를 명목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오히려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 즉 아이들의 볼을 강하게 움켜쥐어 음식물을 억지로 삼키게 한 행위는 아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나 학대 행위의 횟수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