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소유 아파트의 냉수배관 파열로 피고의 아파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술품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되며, 인테리어 공사비와 기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아 일부 청구가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냉수배관 파열로 인해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가 인테리어 공사비와 미술품 손해를 합쳐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비, 이사 및 보관비용, 미술품 손상에 따른 가치 하락, 표구 손상으로 인한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1천 9백만 원 이상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비와 이사 및 보관비용, 표구보수비용,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미술품 30점이 침수되어 시장가치가 하락한 손해는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천 5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