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지분 이전과 정산금 지급을 명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29.자 2020느단60058 심판 [재산분할]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청구인과 상대방은 2018년 혼인신고 후 2019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주로 아파트로, 상대방이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부담했으나, 청구인도 일부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25%, 상대방 75%로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