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관련 회사 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신용보증기금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뒤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 중 일부만 해당 팀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출담당 팀장이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며 3개월 후 변제할 것이라고 속였으나, 실제 팀장은 이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을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고, 이 중 5천만 원만 팀장에게 전달한 후 나머지를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 중개 관련 회사 상무로 재직하며, 신용보증기금 대출 담당 팀장 E를 내세워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E 팀장이 이사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며, 저축은행 대출은 신용 하락을 야기하므로 자신이 대신 빌려주면 3개월 후 은행 대출로 변제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년 6월 24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지만,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5천만 원만 E 팀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2010년 9월 23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내세워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 E 팀장을 내세워 이사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사실, 실제 E 팀장은 이사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1억 원 중 5천만 원만 E 팀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이 주된 법령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속이는 행위(기망), △기망으로 인해 속은 사람이 착오에 빠지는 것, △그 착오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E 팀장을 내세워 돈을 빌리는 것이 허위였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범으로 보아 형평에 맞는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확정된 죄를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이 점을 양형 이유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대출이나 투자 시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제3자를 내세운 거래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제3자의 명의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제3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도 실제 돈을 사용하는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