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가 줌바댄스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A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8월 29일 저녁 호프집 줌바댄스 모임에서 피해자 AA를 처음 만났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허벅지를 올리고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물을 닦아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피해자의 뒤로 가 목을 끌어안고 '우리 남편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힘을 못 쓴다. 이 근처 모텔 잡아놓고 있을 테니 올라와라. 나랑 뜨거운 밤을 보내자. 가정을 버리는 여자다. 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유두, 사타구니를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임 내내 서로 대화하고 신체접촉을 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잔을 따라주거나 호응하고 함께 러브샷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쏟은 물을 웃으면서 닦아주거나, 피고인에게 다가와 셀카를 찍고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불쾌감을 느꼈지만 분위기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의 고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뒤이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현실화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믿고 행위에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용인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단체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이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발언에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즉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후 불쾌감을 느꼈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나 용인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호한 태도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신체접촉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